특금법 코인 , 뜻 , 세금 , 시행일 알아보자

2021. 3. 25. 15:47카테고리 없음

녕하세요!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가져와보았습니다. 센티넬프로토콜, 삼성 ,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평소 코인거래를 많이하시거나 관심이 있는분들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특금법 : 특금법이란 간단하게 말해서는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금전세탁을 하는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에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부분 및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코인이나 가상화폐같은 것들에 규제를 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코인이나 주식들이 주가가 기이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시행일은 2021-03-25일 입니다. 오늘기준으로 시행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특금법으로 인해 수많은 잡다한 거래소들이 폐업을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업비트 , 빗썸 같은 초대형 거래소의 경우 대형금융권 (케이뱅크 , 농협)들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나머지 코인거래사이트들은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증을 받고 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반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그래서 시행일인 3월 25일 수많은 거래소 사이트들에서 규정을 변경했다고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안하신분들은 아무리 혜택이나 수수료혜택이 좋더라도 빼두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위는 비트소닉이라는 사이트인데 특금법 시행일 3/25일에 맞춰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보면 내용이 이상합니다.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경우 사전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 미리 발을 빼놓겠다는 것이죠. 어느정도 규정을 바꾸고 보험을 들어놓는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좋지않은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으신분들은 빨리 출금을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요새 재테크하느랴 본업하느랴 힘드실텐데 날이갈수록 정부의 규제는 날카로워지고 있네요. 현재 비트코인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국내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만큼 코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 내용을 다뤄볼껀데요. 세금은 가상화폐로 250만원의 초과수익이 나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손해보면 책임져줄것도 아니면서 수익을 내면 돈을 달라고?! 이런 황당한 경우가있나.. 국가에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세금은 대체 왜걷는거죠? 정말 한국은 날이가면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시민들 돈만 뜯어먹으려고 하는것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고 무리하게 끌어모아서 투자하는일업도록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두서없을수도 있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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